수입 자주 묻는 질문
1688·해외 직수입 초보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모든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적용은 관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 1688에서 직접 수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크게 관세 + 부가세 10%입니다. 과세가격(CIF=물품가+국제운임+보험)에 품목별 관세(보통 6.5~8%)와 부가세 =(과세가격+관세)×10%가 붙고, 통관수수료·국내물류가 더해진 것이 실제 총비용(랜딩코스트)입니다. 같은 상품도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사입(재판매)해도 되나요?
- 아니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직구용입니다. 1688에서 떼다 되파는 사입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 통관이 필요합니다.
- 생활잡화를 수입할 때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용품·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납·정리·청소용품 등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어린이제품·전기제품은 거의 인증 대상입니다. 발주 전 대상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한중FTA로 관세 0%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중국 공급사로부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기관발급(세관·상공회의소)입니다.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는 제출이 면제되고, 수입 후 1년 내 사후적용도 가능합니다.
- 1688 텀블러·주방용품 수입이 왜 통관에서 막히나요?
- 음식에 닿는 기구·용기·포장(컵·텀블러·조리도구 등)은 식약처 수입신고(기구 및 용기·포장) 대상입니다. 첫 수입 시 재질·용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 모르고 들이면 통관이 지연됩니다. 초보라면 초기엔 식품접촉 품목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 소량(샘플)으로 조금만 들여올 때도 세금을 내나요?
- 자가사용 직구는 목록통관 면세(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한도가 있지만, 재판매용 상용 수입은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통관·과세 대상입니다. 샘플도 사업 목적이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 HS코드는 어떻게 정하고,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 HS코드(세번)는 관세율과 수입요건을 결정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관세 추징·가산세·통관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품목은 세율이 갈리므로 관세사 확인을 권합니다.
- 수입 총비용(랜딩코스트)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물품가(FOB), 국제운임, 보험(=과세가격 CIF), 관세, 부가세 10%, 통관수수료, 국내운송·창고가 모두 들어갑니다. 이 전부를 더해 개당 원가를 봐야 마진이 보입니다.
- 무선충전·블루투스 제품은 왜 인증이 따로 필요한가요?
- 전파를 쓰는 기기는 전파인증(RRA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같은 '거치대'라도 무선충전이 붙으면 인증·비용·기간이 추가됩니다. 전자·무선 기능이 있으면 발주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관세사 없이 셀프로 통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HS 분류·수입요건·FTA 적용에서 실수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리스크를 미리 한 화면에서 계산해 두고, 애매하거나 금액이 큰 건은 관세사 검수를 받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Trade it Bridge는 'AI 관세사'가 아니라 관세사 보조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