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주 묻는 질문

1688·해외 직수입 초보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모든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적용은 관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1688에서 직접 수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크게 관세 + 부가세 10%입니다. 과세가격(CIF=물품가+국제운임+보험)에 품목별 관세(보통 6.5~8%)와 부가세 =(과세가격+관세)×10%가 붙고, 통관수수료·국내물류가 더해진 것이 실제 총비용(랜딩코스트)입니다. 같은 상품도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사입(재판매)해도 되나요?
아니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직구용입니다. 1688에서 떼다 되파는 사입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 통관이 필요합니다.
생활잡화를 수입할 때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용품·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납·정리·청소용품 등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어린이제품·전기제품은 거의 인증 대상입니다. 발주 전 대상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중FTA로 관세 0%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중국 공급사로부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기관발급(세관·상공회의소)입니다.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는 제출이 면제되고, 수입 후 1년 내 사후적용도 가능합니다.
1688 텀블러·주방용품 수입이 왜 통관에서 막히나요?
음식에 닿는 기구·용기·포장(컵·텀블러·조리도구 등)은 식약처 수입신고(기구 및 용기·포장) 대상입니다. 첫 수입 시 재질·용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 모르고 들이면 통관이 지연됩니다. 초보라면 초기엔 식품접촉 품목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량(샘플)으로 조금만 들여올 때도 세금을 내나요?
자가사용 직구는 목록통관 면세(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한도가 있지만, 재판매용 상용 수입은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통관·과세 대상입니다. 샘플도 사업 목적이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HS코드는 어떻게 정하고,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HS코드(세번)는 관세율과 수입요건을 결정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관세 추징·가산세·통관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품목은 세율이 갈리므로 관세사 확인을 권합니다.
수입 총비용(랜딩코스트)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물품가(FOB), 국제운임, 보험(=과세가격 CIF), 관세, 부가세 10%, 통관수수료, 국내운송·창고가 모두 들어갑니다. 이 전부를 더해 개당 원가를 봐야 마진이 보입니다.
무선충전·블루투스 제품은 왜 인증이 따로 필요한가요?
전파를 쓰는 기기는 전파인증(RRA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같은 '거치대'라도 무선충전이 붙으면 인증·비용·기간이 추가됩니다. 전자·무선 기능이 있으면 발주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세사 없이 셀프로 통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HS 분류·수입요건·FTA 적용에서 실수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리스크를 미리 한 화면에서 계산해 두고, 애매하거나 금액이 큰 건은 관세사 검수를 받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Trade it Bridge는 'AI 관세사'가 아니라 관세사 보조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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