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가이드

1688 생활잡화 직수입, 발주 전 5분 체크리스트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1688 상품 페이지의 가격은 물건값일 뿐입니다. 실제로 떼면 관세·부가세·국제운임·통관·국내물류가 붙어 개당 원가가 2~3배가 되기도 하고, 품목에 따라 인증·신고에 막혀 통관 자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5분이면 '남는 장사인지,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① 이 품목, 들여올 수 있나 (적합성)

가장 먼저 규제에 걸리는 품목인지 봅니다. 초보가 자주 막히는 4가지:

· 식품에 닿는 것(컵·텀블러·조리도구·도시락) → 식약처 기구·용기·포장 수입신고

· 전기·무선(플러그·배터리·블루투스·무선충전) → KC 안전인증 + 전파인증(RRA)

· 어린이·완구(13세 이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 화장품·먹는 것 → 식약처 인허가

초기엔 수납·정리·청소·차량 비전자·문구·가방 같은 '클린' 품목을 권장합니다.

② HS코드와 세율 (관세가 갈리는 지점)

HS코드(세번)가 관세율과 수입요건을 결정합니다. 같은 '거치대'도 플라스틱 제품이냐 차량부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조회하고, 애매하면 관세사 확인을 받으세요.

③ 총비용(랜딩코스트) 계산

과세가격(CIF) = (물품가 FOB + 국제운임) ÷ (1 − 0.002) ※ 보험 0.2% 포함 역산

관세 = CIF × 관세율 / 부가세 = (CIF + 관세) × 10%

총원가 = CIF + 관세 + 부가세 + 통관수수료(약 3.3만 원) + 국내운송·창고

개당 원가 = 총원가 ÷ 수량 → 판매가와 비교해 마진을 확인합니다(플랫폼 수수료·광고 별도). 상품가만 보고 발주하면 마진이 사라집니다.

④ 한중FTA로 관세 줄이기

중국산은 한중FTA 원산지증명서(C/O)가 있으면 특혜관세(품목별, 0%까지)를 받습니다.

· C/O는 중국 공급사가 기관발급(세관/상공회의소)으로 받아 보냅니다(중국은 자율발급이 아님).

·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는 C/O 제출이 면제되고, 못 받아도 수입 후 1년 내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 발주 시 공급사에 C/O 발급을 미리 요청하세요.

⑤ 통관 준비물

· 사업자등록 + 사업자 통관(재판매 사입은 개인통관부호로는 불가)

·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또는 특송 운송장), 해당 시 C/O·인증서류

· 첫 거래면 관세사 검수를 한 번 받는 걸 권장합니다(세번·요건 사고 예방).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

1. 물건값만 보고 발주 → 관세·부가세·물류를 빼먹고 마진 착각

2. 개인통관부호로 사입 → 상용수입은 사업자 통관 대상

3. 식품접촉/전자/어린이 품목을 모르고 주문 → 통관에서 인증 막힘

4. C/O 안 챙김 → 낼 필요 없던 관세 납부

5. HS 임의 추정 → 세번 오류로 추징·가산세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관세·HS·인증 요건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세번·세율은 관세청에서 확인하고, 실제 신고는 관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Trade it Bridge는 관세사 보조 도구입니다.

1688 링크로 수입 원가 계산하기 →